
금융위원회는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 기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IB의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 이상 4조원 미만 △4조원 이상 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세 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허용되는 업무를 차등화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업금융 관련 외국 환전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8조원 이상 IB는 여기에다가 종합금융투자계좌 업무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핀테크 등 리테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금융 활성화 전략과 균형을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수년간 박스피라고 불릴만큼 자본시장이 정체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저성장 체계로 접어든 한국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숙원이던 발행어음과 기업대상 환전업무 허용, 기업신용공여 확대, 기업금융의 걸림돌인 NCR체계와 레버리지 비율 체계를 개선 등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비율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 만큼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가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행 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자기자본 4조5000억원 수준으로 업계 1위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