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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활법 시행령 오는 13일부터 시행"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8-02 17:03

2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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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활법 시행령 오는 13일부터 시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오는 13일부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및 이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산자부 측은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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