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및 이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산자부 측은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