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인증 취소와 별도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부과율 3%를 적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하여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행할 예정"이라며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가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