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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훈 구속영장 기각… 르노삼성 ‘한 숨 돌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8-02 09:15

2일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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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르노삼성자동차, 단위 : 대수

△ 자료 : 르노삼성자동차, 단위 : 대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7월까지 호성적을 거뒀지만,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하반기 경영전략이 불투명한 르노삼성은 한 숨을 돌렸다.

2일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전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최기식)는 지난달 27일 박 사장이 폭스바겐 사장 시절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유로5 경유차 등 각종 미인증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바 있다.

박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르노삼성은 한 숨을 돌린 상황이다. 박 사장이 구속됐을 경우 하반기 QM6를 통해 중형 SUV시장을 공략하려고 했던 르노삼성의 경영 전략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하반기 영업환경 타파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자명해서다.

실제로 개소세 인하 종료 악재가 지난 7월에 전체 자동차업계를 관통한 가운데 르노삼성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7월 르노삼성의 국내 내수 판매고는 7352대로 전월(1만778대) 대비 31.8%나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르노삼성의 호실적을 이끌었던 SM6도 7월 4508대가 판매되면서 전월(7027대) 보다 35.8%나 급락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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