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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함구’ 기준 ‘결백’ 주장…롯데수사 난항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7 09:57 최종수정 : 2016-07-27 11:14

검찰, 총수일가 비자금 조성 단서 여전히 못잡아

신영자 ‘함구’ 기준 ‘결백’ 주장…롯데수사 난항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구속을 통해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속도가 날 것 이라는 전망이 빗나갔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관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의 누나인 신 이사장을 롯데 총수 일가 중 최초로 구속했으며, 그를 상대로 개인 비리뿐 아니라 롯데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

신 이사장은 40년간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쇼핑·대홍기획 등 롯데 주요 계열사의 등기 이사로 그룹 경영에 관여했다.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는 롯데의 내부 상황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신 이사장이 신 회장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신 회장이 관여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단서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신 이사장이 조사 내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조세포탈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에게 롯데케미칼의 부당 환급에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기(2006~2008년)는 신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때다.

기 전 사장은 그러나 “왜 소송‘사기’라 생각하느냐”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으니 조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는“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결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신 이사장과 기 전 사장이 범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의 비자금 조성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3000 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횡령·배임 규모를 3000억 가량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도 포착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놓고 200억 원대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 했다. 검찰은 이 돈이 해외 비자금이라 추정 중이며, 신 총괄회장 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계열사를 통해 3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을 조성·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돈의 성격과 비자금 조성 방식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신 회장의 최측근이자 롯데의 핵심 인물인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조세포탈 과정에서 등기이사로 서류에 이름을 올린 허수영 현 롯데케미칼 사장의 소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검찰이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신 이사장에게는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 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목적으로 그가 소유한 아파트와 토지가 대상이다.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재배치 청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 모 씨 소유의 회사인 BNF통상을 통해 이뤄졌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인 장남인 장 모 씨가 지분을 100% 갖고 있지만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은 BNF사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체의 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은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40억 원 가량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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