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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26일 구속기소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5 21:22 최종수정 : 2016-07-26 07:35

롯데 총수 일가 중 처음…"관련 혐의 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6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5일 신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검찰은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7일 구속했다.

신 이사장은 40년간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쇼핑·대홍기획 등 롯데 주요 계열사의 등기 이사로 그룹 경영에 관여했다. 그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장과 매장관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과 매장 재배치 청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 소유의 회사인 BNF통상을 통해 이뤄졌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인 장남인 장모씨가 지분을 100% 갖고 있지만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이 아닌 또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G사 등도 BNF사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 이사장은 BNF통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녀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신 이사장의 소환 과정에서 BNF통상의 자금 수십억 원이 급여 명목으로 신 이사장의 딸들에 흘러 들어간 단서도 추가 확보했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체의 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40억 원의 금액을 받았으며, 검찰은 신 이사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신 이사장은 현재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신 이사장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중 신 이사장을 처음으로 구속한데 이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방침이다.

검찰은 270여 억의 세금 부당환급에 개입한 혐의로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을 23일 구속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이를 통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한 270억 원을 돌려받은 의혹을 사고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사장·부사장으로 재직했으며, 당시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이 장부에만 기재된 허위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현 사장은 이 같은 소송 사기 과정에서 서류들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이후 롯데물산 사장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의 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소송 사기에 허 사장이 관여했으며, 관련 사항을 롯데케미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신 회장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세금 부당환급 소송사기를 비롯, 그룹 내 비자금 조성의 배후로 지목되며 출국 금지된 상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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