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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커지는 GA, 소비자보호 차원 제도 개선 필요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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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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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전속채널 위주 감독규제 환경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 등 대형 비전속 대리점의 영업행위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전속 채널에 대한 감독규제 개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대리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시장 지배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기준 전체 보험대리점(4721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대리점은 46개사, 소속 설계사 100~499명인 중형 대리점 수는 143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인 10개 대리점 소속 전체 설계사 수가 6만4217명에 달한다.

비전속 대리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모집종사자의 한 형태로 전속 설계사 등과 동일한 감독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비전속 채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비교 추천 근거 서면화 의무 등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비전속 대리점에 대해 비교 추천 근거 서면화 의무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등을 가리킨다. 비전속 대리점의 경우 전속 설계사와 달리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제시하고 비교 추천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전속과 비전속을 구분하는 분리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전속 대리점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완전판매비율, 시장 문란 행위 등의 문제도 따른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3월 GA에 대해 위탁계약서상 수수료 외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판매채널 관련 제도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비전속 채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대형 비전속 대리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전속 채널 위주의 감독 정책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확대된 비전속 채널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일본 사례를 토대로 판매채널제도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 개정 보험업법은 ‘규모가 큰 특정보험모집인’을 명시해 처음으로 법률상 대형 보험대리점제도를 도입해 금융청의 직접 감독 대상으로 포섭했다. 이외에도 복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비전속 대리점에 대해서는 비교 추천 시 특정상품을 제안하는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서면화하도록 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고객의향과 계약내용 합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서면화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기록은 향후 고객과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시비를 가리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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