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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보험금 감액 지급 못한다

박경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13 16:28 최종수정 : 2016-07-13 16:36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영아의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0세에서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임신 중)도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태아의 경우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 보험처럼 보험 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50%만 보장하는 등 감액 지급해왔다는데 있다. 역선택이란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 상태로 인해 가입자가 특수 병력 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태아가입특약 상품에서 보험금을 감액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표기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등 17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에 지난해 6월부터 해당 56개 상품에 대해 약관 변경 권고를 했고, 보험회사들은 올해 상반기 약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해당 약관으로 인한 보장은 변경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이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안내자료에 명확히 작성하도록 안내자료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했다. 어린이보험은 출생 이후에만 보장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태아 때(출생 전)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안내 자료를 작성해 불완전판매를 유도해왔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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