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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영업 비수기 7~9월엔 ‘약관대출’ 늘린다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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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6 23:32 최종수정 : 2016-07-06 23:55

납입보험료 담보로 떼일 염려 없고 수익성 높아
휴가철 대출수요·저금리 투자처로 업계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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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여름휴가철 영업 비수기를 맞은 보험사들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휴가철엔 소액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떼일 염려가 없어 안정적인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영업 비수기인 7월에 접어들면서 약관대출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지금껏 납입한 보험료 적립액 중 일부를 대출받는 서비스로,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70∼80%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과 보험증권 또는 최근에 낸 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휴가철에 고객 수요가 증가한다.

통상적으로 휴가철로 영업일이 줄어드는 7~9월은 보험업계에서 영업 비수기로 꼽힌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여름철 영업 목표치를 비교적 낮게 설정한다. 이때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약관대출이다. 휴가철 및 명절연휴로 인해 급전 대출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25개 생보사 약관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39조7800억원 규모였던 대출잔액은 6월에 들어서 39조8000억원대로 증가하더니 8~9월에는 40조원을 웃돌았다. 약관대출이 휴가 및 명절기간에 특히 더 증가했다.

보험사 입장에서 약관대출은 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만큼 전액상환이 가능해 보험영업이 원활하지 않은 휴가철에 유용한 수익처다. 계약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각 회사별로 계약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후 상품권 등을 증정하거나 권유 전화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또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아 떼일 염려가 없어 RBC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무위험자산으로 인식된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투자수익률 하락에 대비하면서도 RBC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보험사에게 매력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보험료를 담보로 하고 있어 상환이 안정적인 데다 이자로 얻는 수익성이 좋아 영업 비수기에 대안전략으로 집중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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