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영업 비수기인 7월에 접어들면서 약관대출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지금껏 납입한 보험료 적립액 중 일부를 대출받는 서비스로,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70∼80%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과 보험증권 또는 최근에 낸 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휴가철에 고객 수요가 증가한다.
통상적으로 휴가철로 영업일이 줄어드는 7~9월은 보험업계에서 영업 비수기로 꼽힌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여름철 영업 목표치를 비교적 낮게 설정한다. 이때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약관대출이다. 휴가철 및 명절연휴로 인해 급전 대출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25개 생보사 약관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39조7800억원 규모였던 대출잔액은 6월에 들어서 39조8000억원대로 증가하더니 8~9월에는 40조원을 웃돌았다. 약관대출이 휴가 및 명절기간에 특히 더 증가했다.
보험사 입장에서 약관대출은 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만큼 전액상환이 가능해 보험영업이 원활하지 않은 휴가철에 유용한 수익처다. 계약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각 회사별로 계약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후 상품권 등을 증정하거나 권유 전화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또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아 떼일 염려가 없어 RBC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무위험자산으로 인식된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투자수익률 하락에 대비하면서도 RBC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보험사에게 매력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보험료를 담보로 하고 있어 상환이 안정적인 데다 이자로 얻는 수익성이 좋아 영업 비수기에 대안전략으로 집중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