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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보험금 과소 지급' 등 금감원 적발

박경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05 12:56 최종수정 : 2016-07-05 17:33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관보다 적게 지급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전 임직원이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해 2000만원 가량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삼성화재 종합검사 결과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등을 사유로 최근 기관 문책하고 2건에 대한 기관 제재 조치로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1400만원,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540만원 등 총 과태료 1940만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보험금이 청구된 계약 12건에 대해 수술비특약 보험금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실손의료비특약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계약 60건에 대한 자동차사고 관련 위자료 2500만원과 책임보험금 27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또,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경우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72건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억7500만원보다 90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보험업무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목적과 용도를 기록 및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 목적과 용도 등을 기록해야 하지만 계약자 정보를 조회할 때 목적과 용도를 기록 관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계약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권한 직급 및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직급과 업무에 따라 신용정보 취급 및 조회 권한을 차등 부여하지 않아, 전 임직원이 계약자의 보험계약 증권번호를 입력하면 계약자명, 생년월일, 보험료 및 보장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시킨 점이 자율처리 조치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누락된 지급준비금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 각각 11억7900만원, 3억3800만원 규모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주식투자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15건과 개선사항 10건을 통보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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