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 ‘EQ900’.
올해 12월 31일 이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할 경우 대당 100만원 안팎에서 개소세가 감면되며, 인하 폭은 40만~143만원이다.
단,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한다.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아닐 시, 7월 부터는 지금보다 오른 가격으로 신차를 구매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노후 경유차 교체시 정부가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EQ900을 비롯, 기아차 K9,그렌저급 이상 차량의 가격이 최대 143만원 인하될 전망이다.
차종별 노후 차 교체 세금 감면액은 △현대차 액센트가 48만∼85만 원 △아반떼 60만∼105만 원 △쏘나타 96만∼136만 원 △그랜저 128만∼143만 원 △투싼 96만∼125만 원 △싼타페 120만∼143만 원이다.
기아차 프라이드는 △50만∼75만 원 △K3 60만∼103만 원 △K5 96만∼134만 원 △K7 129만∼143만 원 △스포티지 95만∼124만 자원, 쏘렌토 118만∼143만 원이 저렴해진다.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을 반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종료로 7월부터 자동차 판매가 줄 것을 우려했으나 노후차 세제 지원이 수요 감소를 상쇄 가능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