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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펀딩, 투자금 상한제 도입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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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2 10:12 최종수정 : 2016-06-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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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펀딩, 투자금 상한제 도입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테라펀딩이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테라펀딩은 지난 21일 1인당 최대투자금액을 펀딩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라펀딩 투자자들은 제 65차 펀딩건부터 최소투자금액 10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최대투자금액은 총 펀딩금액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성웅 테라펀딩 부대표는 “올해 들어 평균투자모집 시간이 1분 내외로 빠르게 마감되며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며 “소액투자자들은 위한 투자기회 확대와 이를 통한P2P금융의 저변확대를 위해 몇몇 고액투자자 중심이 아닌 ’대중으로부터의 십시일반’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투자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존 금융기관 대비 다소 높은 이율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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