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외식업종 대기업이 합의한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연장안을 24일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반위는 이달 만료되는 음식점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고, 현재와 비슷한 내용의 세부 권고안을 의결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동반위는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요청으로 한식·중식·일식·서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빕스·올반·자연별곡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이밖의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지역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면적 1만∼2만㎡ 이상의 대형 복합쇼핑몰 등에만 점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