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 조합원으로 남고 싶은 희망자에게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담았다.
이는 노조가 생산직 조합원인 기원이 과장급인 기장으로 승진하는 시점에서 승진을 거부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사무직 조합원인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때도 이를 적용토록 조노는 요청했다.
다만, 인사권이 회사 고유의 권한인 만큼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달 초순부터 사무직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