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9일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측 변호인과 신총괄회장의 넷째여동생이자 성년후견인을 신청한 신정숙씨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은 신총괄회장이 4월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의 거부 의지가 강해 입원은 한차례 연기됐으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어떻게든 16일에 신 총괄회장을 입원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은 롯데그룹의 후계구도를 또 한차례 뒤흔들 전망이다. 신동빈닫기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쌓아놓은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룹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도 존재한다.
한편, 롯데가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신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주축이 됐으며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가 성년후견인 대상자로 지목했다.
후견제의 개시가 결정될 시,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에 대한 심리가 열리기 때문에 롯데가에 또 한번의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입원 기간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2∼3일이 될 수도 있고, 2∼4주가 될 수도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신 총괄회장의 입원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