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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보험GA협회장 "설계사 소득 유지위해 유지수수료율 1.5%로 확대 필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초읽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4 20:48 최종수정 : 2025-10-14 21:15

4년 분급 시 생계 위협…급격한 소득 감소 우려
신인설계사 총량 지원비용 신설 시 양극화 심화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14일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14일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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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 조직 개편안이 진행되지 않기로 하면서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보험GA협회 회장이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용태 회장은 개편안에 담긴 유지수수료율을 1.2%를 1.5%로, 신인 설계사 지원 비용 한도 예외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지관리수수료율 수정, 신인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규정 삭제, 1200%룰 적용시기 유예 등 보험판매수수수료개편안과 보험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수정을 촉구했다.

김용태 회장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관련해서는 업계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금융당국이 공시한 보험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문서로 전달했지만감독 규정안을 확정할 때 저희 안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며 "업계가 전달한 의견안에 대한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사 소득 유지 위한 1.5% 상향…신인설계사 육성 비용 예외조항 삭제

김 회장은 설계사 소득 유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유지관리수수료율 1.2%를 1.5%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분급제 시행 시, 설계사들이 한 번에 받아야 할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수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용태 회장은 "수십 번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설계사들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유지 관리 수수료가 1.5%는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이 모아져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보험설계사는 서민 일자리 대표적 노동시장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4년 분급제 시행은 이전보다 급격한 소득 감소로 대규모 설계사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인설계사 지원비용한도 예외규정 신설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는 그동안 철새 설계사, 과도한 경력 설계사 리크루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인설계사 양성을 염두, 신인설계사 활성화를 위해 제4-32조 제13항에 신인설계사에 대한 지원 비용은 비용에서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김용태 회장은 신인설계사 비용은 대형보험사 자회사GA, 자본력이 큰 대형GA가 유리해 예외조항을 둘 경우, GA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GA는 시책 일부를 신인설계사 육성 비용으로 마련했는데 수수료 개편안 시행이 사실상 수수료 총량제가 되는 만큼 비용 쓰기가 어려워 신인설계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라며 "반면, 전속 채널과 소위 자회사 등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사업비를 대거 책정할 수 있어 이들만 신인 설계사를 의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 준비 등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1200%룰 적용 연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수료 개편안에서 1200%룰 적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김용태 회장은 "1200%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에 우리 지금 이제 회사 내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을 해야 한다"라며 "현재 GA들이 수수료 받는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이어서 GA가 각각 거래하는 회사 보험사 간에 프로토콜을 다 맞춰야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보험사 GA 감독 적절치 않아…"제3자 리스크관리 재검토"

김 회장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GA 외형성장 중심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판매위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가 GA 리스크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지표다. 지난 9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공고,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김용태 회장은 감독당국이 아닌 보험회사가 GA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은 감독규정이 아닌데 민간기관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것"이라며 "민간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상대인 민간 회사에게 강제하는 게 과연 이게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시장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매우 심각한 의문과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GA에 대한 경영침해 우려도 표시했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보험사는 거래하는 제 회사에 매년 그 지휘회사의 소위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그는 "이 가이드라인의 뜻이 각 보험사는 거래하는 GA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하라 확실히 하라는 취지이므로, 보험사가 요구하는 GA 자료는 모두 제공해야 한다"라며 "자료 제출, 실사, 감사 과정에서 GA 사적자치 영역인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GA협회는 해당 사안에 TF를 구성, 업계 의견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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