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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자의 투자금보호, 어떻게 하고 있나?

문수희 기자

shmoon@

기사입력 : 2016-02-01 16:03

8퍼센트 안심펀드, 투게더앱스 매입보증제도 관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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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자의 투자금보호, 어떻게 하고 있나?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6일 P2P금융(peer to peer)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P2P대출 및 P2P투자는 여러명의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다른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속한다.

현재 P2P대출은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대안금융의 역활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가 P2P대출 플랫폼을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향후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대안은 미흡하며, 은행 예금이 아닌 만큼 추후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 일부 P2P대출 업체들이 차입자에게 사기대출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채권을 올리고, 비정상적인 고금리로 운영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최근 12개의 금지조항을 토대로한 법률초안을 발표한 바도 있다. 이처럼 P2P 대출 시장은 그 성장가능성에 반하여, 아직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P2P대출 선도업체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P2P업체 8퍼센트의 경우는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 보호하는 ‘안심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펀드가 적용되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안심료로 적립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를 보호한다는게 8퍼센트의 설명이다.

어니스트펀드의 경우는 포트폴리오 투자상품으로 투자자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어니스트 펀드의 자동분산투자시스템은 투자의 위험을 간편하게 분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출금액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한 뒤, 향후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기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안전장치를 가동한 시스템이다.

부동산담보대출 전문 P2P대출업체인 투게더의 경우는 ‘매입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매입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원금과 이자를 합한금액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부실률을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투게더의 설명이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에 부실이 생기면, 이를 매입해 투자자의 손실을 0%에 가깝게 한다는 말이다.

(주)투게더앱스의 투게더 P2P플랫폼사이트를 운영중인 박준호 대표는 “신용대출 부실채권은 원금의 20~30% 가격에 매각되지만,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은 원금의 90% 이상 가격에 매각되고 있다. 투게더는 이중에서도 엄선한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을 대상으로 상품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입보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투자자보호와 함께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하거나 유동화할수 있냐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P2P대출업체는 투자자가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P2P채권은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유동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8퍼센트는 P2P대출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채권을 양도할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서울채권거래소’를 개발, 베타서비스를 오픈한바 있다.

투게더앱스의 경우는 아예 중도인출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 투자자가 채권매각신청을 하면, 신청 3일 후에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투자금액을 인출해주는 제도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중도에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 P2P대출업체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된다.

이처럼, 투게더앱스,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렌딧, 빌리, 펀다, 키핑펀드, 코리아펀딩 등의 P2P대출업체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고민속에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보호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2P대출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P2P대출시장은 올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장의 이면에 투자자보호가 미흡한 업체들은 도태될 것이라 생각한다. 투자자들은 반드시 P2P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이트가 어떠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해놓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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