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우리은행과 개별 저축은행간의 세부협약 추진에 앞서 실시한 포괄적 업무제휴로 이후 개별 저축은행과 체결될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신용도 부족으로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고객에 대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지원한다.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고객 중 대출연장이 어렵거나 대출한도 부족, 추가대출 등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 지원한다는 얘기다.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를 이용한 연계영업도 펼친다.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ISA를 활용, 저축은행 정기예금·적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운 서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금융보다는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함과 동시에 저축은행도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