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로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조치는 부산은행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객실명번호 암호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계정계, 정보계 및 모든 단위 업무에 동시 적용한 사례로 고객정보 등 관련 데이터 오·남용 및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유출이 되더라도 실명번호 관련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보안 기술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4년 3월 발표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암호화를 추진해 왔다. 기존 전산원장 변환 및 프로그램 변경을 통해 전체 암호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보관규모가 100만 명 미만인 기관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 명 이상인 기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