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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리 일몰 불구... 고금리 수취 금융기관 없어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1-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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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1일부터 상한금리 한도가 사라졌으나 기존 한도인 연 34.9%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까지 약 9000개의 대부업체 중 6443개에 대한 현정점검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대형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우려했던 고금리 수취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측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행정지도가 원할이 준수되고 있다"며 "향후 상한금리 한도 공백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지도 준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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