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과 월세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녔다면 의료비를 잘 살펴봐야 한다.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중 규모가 영세한 일부는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에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자녀 교복 값과 체육복 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일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다.
절세만큼이나,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가산세 물게 되는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홈택스 상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