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져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임우재는 지난 1999년 8월 결혼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 소식이 알려졌으며,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