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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지론, “금리 규제 공백 속 제도권 금융 이용 당부”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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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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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지론, “금리 규제 공백 속 제도권 금융 이용 당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국이지론은 11일 올해 대부업 최고금리 제한의 효력이 상실돼 각종 금융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금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은 안전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사의 금리 상한선을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규제 공백 기간이 발생,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대부업체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한국이지론 측은 최고금리 제한법의 공백이라는 긴급한 상황을 악용해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연 34.9%의 이자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대출업체가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살펴보고 대출금리와 계약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먼저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 전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업체로부터는 절대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지론 관계자는 “작년 한국이지론은 제휴 금융사의 수를 확대하고 모바일 맞춤대출중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서민들을 많이 지원했다”며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미진에 따른 규제공백기간에도 고금리 대출과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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