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지론 측은 최고금리 제한법의 공백이라는 긴급한 상황을 악용해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연 34.9%의 이자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대출업체가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살펴보고 대출금리와 계약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먼저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 전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업체로부터는 절대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지론 관계자는 “작년 한국이지론은 제휴 금융사의 수를 확대하고 모바일 맞춤대출중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서민들을 많이 지원했다”며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미진에 따른 규제공백기간에도 고금리 대출과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