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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제도 개선… 올해 등급 회복 빨라진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1-06 10:02 최종수정 : 2016-01-06 14:29

현금서비스 소진율 ‘신용평가 항목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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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서비스 한도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 현금서비스 한도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신용등급은 한 번 하락하기는 쉬워도 다시 회복하기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한 등급 올리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4개월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같은 신용등급 회복이 빨라진다.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요소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한도 소진율이 미반영되기 때문. 현금서비스는 그간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카드대금 및 대출금 연체 등과 함께 신용등급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혔다.

◇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 신용등급에 영향 없어

작년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사라졌다. 그간 현금서비스는 대출로 인식, 이용 횟수가 잦아지거나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에 불리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금융소비자, 1장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등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다수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다”라며 “그간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했던 것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은 작년 12월부터 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돼 올해부터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등급 회복이 과거 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그러나 현금서비스는 부채수준 증가라는 이유로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 합리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연체금액 30만원 미만 성실상환자도 ‘신용등급 회복 가능’

이 외에도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기회 역시 보장된다. 작년 12월 22일부터 90일 이상 30만원 미만 연체가 있는 금융소비자 중 추가 연체를 발생하지 않고 성실한 금융거래이력을 쌓으면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하다. 현재 10만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실한 상환자에 대해선 회복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제도 개선에 따라 1만9000여명의 신용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KCB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오르게 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뿐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도 기대할 수 있다”며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으니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면 올해부터 신용등급 회복이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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