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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해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28 09:14 최종수정 : 2015-12-28 17:50

공정위,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판단에 의해 삼성이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 보유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는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가 되는 고리형태의 출자관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출자 고리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출자 고리를 만들어야 하도록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제한하고 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가 적발될 경우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공정위가 판단한 삼성의 경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3개가 감소했지만 3개 고리에 대해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봤다.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합병삼성물산’으로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와는 별개라고 봤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후 고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없애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삼성이 기한 내 새롭게 발생한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과징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건은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시행한 관련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로 꼽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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