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인천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박삼구닫기


그러다 두 그룹은 이달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대법원(특별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0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상고심에서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한때 재계에서 형제 경영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번 판결로 재계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이 ‘제 2의 삼성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는 2012년 이맹희(장남) CJ 명예회장과 이건희(삼남)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재산 소송 이후, 삼성을 일으킨 故 이병철닫기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은 이와 관련된 공동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호석화와 공동 행사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금호석화와는 전혀 교류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그룹 관계자도 이와 관련, “정해진 것이 없다”며 “공정위가 아직 신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하지 않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을 인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합동 기념행사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상호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앞서 두 그룹은 지난해 6월 故 박인천 선대 회장의 30기 추모식도 따로 진행했으며, 올해 5월 故 박성용(장남) 금호그룹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식도 별도로 가졌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가가 내년 창립 행사를 별도로 치르게 될 경우, 삼성가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금호’ 상표권을 두고 맞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후 금호석화그룹은 서울 청계천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8개사(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갖는 등 독자 경영을 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시는 같이 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