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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내년 1월 14일 결판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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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7 12:33 최종수정 : 2015-12-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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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내년 1월 14일 결판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소송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소송 3차 재판이 열린 가운데 내년 이혼소송 선거기일이 1월 14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이로써 내년 1월이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2개월여 간 진행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소송이 끝나게 된다.

양측 변호인은 재판에 참석하고 나와 "가사조사 절차 결과를 토대로 한 양측 진술서와 자녀 면접교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양측 서면서를 제출했다"며,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28일 2차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에 열렸다. 재판은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해 간단한 서면 제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5분여 만에 끝났다.

지난 2차 재판 당시 이부진 사장은 결혼 생활과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6개월간 가사조사가 진행됐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이혼 당사자들을 불러 결혼생활과 갈등 상황, 혼인 파탄 사유 등에 대해 면접 조사하는 절차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이혼 합의조정이 결렬되었고 올해 2월부터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왔다. 임우재 고문은 지난 8월 6일 성남지원에서 가사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이부진 사장의 이혼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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