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아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성형외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쓴 후기처럼 가장한 광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번)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전화 1670-2545번)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 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을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