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겨울방학 성형수술 피해주의보 발령

김지은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5-12-13 13:1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아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성형외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쓴 후기처럼 가장한 광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번)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전화 1670-2545번)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 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을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