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지급 정산금이란 부실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에게 예금보호공사가 먼저 지급한 ‘개산지급금’과 차후 실수령액을 비교, 실제 회수액이 더 많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차액을 말한다.
그간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등 28개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자 7만 2249명에게 994억원을 개산지급금으로 선 지급했으며, 지난 11월까지 예금보호공사의 회수 노력을 통해 537억원의 파산 배당금을 초과로 회수해 4만2703명에게 483억원의 개산지금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휴ㆍ폐업, 해외이주등의 사유로 정산금 지급 신청을 못한 예금자가 1만625명(54억여원)이 남아 홍보에 나선 것이다.
금액별로 보면 1000만원 이상 정산받아야 하는 사람이 34명,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779명,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7503명이며 10만원 이하가 2309명 남아있다.
정산금을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보호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kdic.or.kr)를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지급신청을 하거나,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