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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CJ헬로비전 놓고 여론전쟁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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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07 00:28

LGU+ “위법하다” 합병 저지 총력전
SKT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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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CJ헬로비전 놓고 여론전쟁
SK그룹과 LG그룹이 SK텔레콤(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두고 치열한 여론전쟁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KT는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일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합병 인가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 SKT는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이고,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 시장 1위 사업자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이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완료하면 SK는 연 매출 4조원에 유료방송 가입자 750만명(IPTV 가입자 포함)를 보유한 대형 유선방송 사업자가 된다. 이들 회사가 합병될 경우 방송통신 시장구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LG유플러스(LGU+)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저지에 나섰다. LGU+는 LTE 통신시장을 선도하는 등 성장해왔으나 여전히 통신 부문에서는 3위에 교착되어 있는 상황.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경우 LGU+는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GU+는 KT의 지원사격을 받아가며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 LGU+, 위법성 내세워 선제공격

LGU+는 SKT가 인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날인 11월 3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강하게 비판했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독점 사업자 지위를 확보해 방송통신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이유에서다. LGU+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우선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에서는 미래부의 주식 인수 인가 전 피인수 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SKT는 미래부의 주식 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LGU+는 SKT가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검토기간을 촉박하게 만들어 인가를 수월하게 받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LGU+는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 자체도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LGU+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의 IPTV사업자 SO(종합유선방송) 소유제한 규제 상한을 33%로 해석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에 대한 초과 소유 금지가 IPTV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T는 CJ헬로비전 지분을 33%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SKT는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LGU+의 주장대로라면 SKT는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LGU+는 마지막으로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불거질 결합상품 강화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지배력 변화에 민감한 이유는 결합상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통신 상품을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 시장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결합상품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CJ헬로비전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1위인 점을 미루어볼 때 SKT의 결합상품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GU+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결합상품으로 인한 ‘케이블TV 공짜 상품화’를 심화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이 연간 1천억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 SKT, 대규모 고용창출무기 반격

LGU+의 날선 공세에 SKT도 반격에 나섰다. 다만 LGU+의 여론몰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방송통신 시장에서 SKT가 만들어갈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SKT는 지난 1일 인수합병 인가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2일 서울 을지로 SKT 본사에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5년간 5조원 투자, 7조5천억 원 규모의 생산 창출, 4만8천여 명의 고용을 유발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는 게 발표내용의 골자다. SKT는 이번 인수합병이 통신사업 침체를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실리를 굳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명분, 즉 미디어 생태계 공생에 무게중심을 두고 방송통신 변화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했다.

SKT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미디어 시장에서 매체와 산업 간의 경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국내 모바일 미디어 시장의 80%를 유튜브가 점유했고, 86개국 6천56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 넷플릭스가 곧 국내에 진출한다며 국가·지역·산업을 초월한 서비스 확대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SKT는 합병법인을 통해 침체된 국내 케이블TV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율은 현재 52%대다. SKT는 합병법인이 출범되면 디지털 전환율을 1조원 투자해 2020년까지 90%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가급 속도의 네트워크 보급률 또한 2017년까지 9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양성, 공익성, 지역성 등의 가치를 보호하는 등 미디어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단 각오를 밝혔다.

◇ 정부 누구의 손을 들어주나

SKT와 LGU+의 여론전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 관심의 화살은 정부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SKT가 1일 인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SKT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위해 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한 곳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곳이다. SKT가 계획대로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공정거래법 등 해당 법을 관할하는 각 부처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한다. 이번 인수합병 인가조건에는 결합상품 시장과 알뜰폰 시장,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신시장에서 첨예하게 각축을 벌여온 SK그룹과 LG그룹이 미디어시장을 놓고 펼치는 여론전쟁의 결과는 두 그룹의 운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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