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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회장 해임 무효' 일본법정서 첫 심리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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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26 07:51 최종수정 : 2015-11-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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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회장 해임 무효' 일본법정서 첫 심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한국 법정에 이어 일본 법정에서도 본격화된다.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첫 심리가 26일 오후 1시30분 도쿄 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민사 8부에서 담당하며 공개 재판으로 신청 후 승인을 받고 참석이 가능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B.포지티브(Positive) 법률사무소며, 코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맡는다. 일본 롯데홀딩스 측 법률대리인은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로 변호사 이름은 오자와 마사유키다.

해임 무효소송 심리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긴급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 역시 무효이고 신격호 회장이 총괄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창업주에 대한 해임을 논의하는 긴급이사회가 창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집에 대한 통보도 없이 진행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리가 열리면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당초 세웠던 후계구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세운 후계구도가 허물어지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고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도우려다 차남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그룹회장에 의해 해임됐기 때문이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당초 세웠던 후계 구도는 일본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맡아 경영하는 안이 가장 유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 롯데는 신동주 전 부회장, 한국 롯데는 신동빈 회장에 맡겨 경영토록 하고 있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990년 일본 롯데 이사를 맡으며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신동빈 회장도 같은 해 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이사로 경영을 시작했다. 일본과 한국으로 나눠진 두 형제간 영역은 확실히 나뉘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신동빈 롯데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등에 의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 주력계열사인 롯데상사 대표이사 롯데(제과회사) 이사, 롯데아이스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 1월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도 해임됐다. 신동빈 회장이 6월 30일에는 12개 L투자회사 대표, 7월 15일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밀리는 처지가 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소송과 함께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일본 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앞서 한국 법원에 제기한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지난달 이뤄졌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조용현) 주관으로 358호 법정에서 열렸다. 내달 2일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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