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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과 유흥업소 같이 못한다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1-25 15:23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과 겸업금지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한다.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내로 정하는 레버리지 규제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련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과의 겸업을 금지한다. 유흥주점은 대부업을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가, 다단계판매는 하위 판매원에게 무리한 대출을 통한 판매 강요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

또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인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최소 자기자본은 3억원,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으로 규정한다.

건전경영을 위한 레버리지 규제도 실시된다. 캐피탈처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안으로 맞춰야 한다. 자기자본이 10억원이면 총자산은 100억원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토록 한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다면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대부채권 매각도 금융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해 불법 사채업자로 흘러가는 것은 차단한다. 채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기한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그 밖에도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 대부업자는 대부금융협회 의무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협회에 교육업무를 위탁한다”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2016년 7월 25일)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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