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산장애 같은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을 위해 체크카드 가승인 서비스를 해도 문제없다고 알렸다. 가승인(사전승인)은 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임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외결제나 셀프주유소에서 쓴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면 주유 전에 가승인 절차를 거치고 주유 후 실승인을 통해 가승인을 취소하고 실제 승인된 금액이 이체되는 구조다. 가승인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가맹점에서 매입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결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외결제의 경우, 보통 가승인 후 실제승인을 통해 2~3일 뒤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승인은 해외결제시 카드의 유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로 승인한 후 2~3일 후 금액이체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며 “국내결제에서는 직결된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기 때문에 가승인 서비스를 쓸 필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가승인 허용은 카드사들의 잦은 전산장애에 따라 빈발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카드사들의 전산시스템 문제가 몇 번 발행했는데 지난해 4월에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결제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금년 2월에는 BC카드의 전산시스템이 다운돼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은 적이 있다. 심지어 전산장애 후 2시간여가 경과한 뒤 승인돼 이중으로 결제되는 문제도 벌어졌다.
7월에는 하나·외환카드의 통합전산이 오류를 일으켜 2만7300여명의 고객이 카드결제에 불편을 겪었다. 항간에는 하나와 외환의 알력 탓에 전산을 조급하게 구축하다 벌어진 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전산장애로 카드결제가 이중 승인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결제금액이 일정기간 동안 계좌에 홀딩되는 가승인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한 것.
금융위 측은 “체크카드 가승인 프로세스는 일부 ‘신용공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자주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전산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나 고객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해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