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미 2012년 7월부터 1년간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4년 7~9월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의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0개의 회사는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실시된 검사 대상기간 중 중도해지된 9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을 중도해지한 계약자들은 납입보험료에서 해지환급액을 뺀 나머지인 614억 원 상당의 금액을 적게 돌려받은 셈이다.
금감원은 10개 보험회사로 인해 손실을 입은 해당 고객에게 일반우편 또는 핸드폰 문자를 통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FN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