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이 기업지분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한정돼 있어 벤처캐피탈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투자사나 유한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지식재산권을 직접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기청은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벤처캐피탈이 이들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투자가 확대되고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식재산권 활용이나 유동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