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금융전문업의 진입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춘다. 카드사가 아닌 여전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된다.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 제한하기로 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도 강화된다.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하기로 했다.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여전사와 모집인은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스, 할부도 설명의무 상품에 포함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