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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지역서민 대상 역할 늘린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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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10 14:29 최종수정 : 2015-09-10 17:34

중금리대출 활성화-건전성규제 강화
금융위·금감원, 역할강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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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기관이 지역 내 서민금융에 집중하도록 영업구역 및 외형확대가 제한된다. 서민금융 실적이 좋으면 각종 제도상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금리 대출시장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 등도 부족한데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확대,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 등 설립취지와 다르게 크고 있어 문제라는 것.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 저축은행 및 조합에는 지역·서민금융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외형확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확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인가를 불허하고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조정 등을 통해 규모확대를 제한한다.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BIS비율 기준 상향 및 대형 조합에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키로 했다.

반면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면 증자 요건을 완화해주고 중금리 대출실적이 좋은 저축은행에는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신협 단위조합의 공동유대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중금리 대출 활성화 TF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 중에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역량 지원, 규제 합리화 등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 및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제도개선, 신협 예보기금 출연료율 조정, 신용공여한도 조정 등 경영상 애로사항를 줄이고 있다. 인덱스펀드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적은 펀드는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침과 관련해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중에 완료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영해 조속한 추진을 모색하기로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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