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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웰컴저축銀, 탈 많던 지정감사 ‘졸업’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9-06 22:54 최종수정 : 2015-09-08 15:19

올해 회계변경으로 결산 2번…감사대금도 2배?

OK·웰컴저축銀, 탈 많던 지정감사 ‘졸업’
개정된 저축은행법이 실시되면서 지난해 인수됐던 OK·웰컴저축은행 등은 지난 6월 결산을 끝으로 지정감사를 졸업했다. 과도한 회계비용으로 폐해가 심한 지정감사제를 작년에 일부 개선한 덕분이다.

그러나 올해는 회계제도 변경으로 결산을 두 번 해야 함에 따라 감사비용은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OK·웰컴 등 지난해 인수된 저축은행들이 2014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를 마지막으로 지정감사 대상에서 벗어났다. 올해부터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명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됐기 때문. 2012년 인수됐던 JT친애저축은행도 지난 6월말로 지정감사를 졸업했다.

지정감사는 계약이전을 받은 지 3년이 안 된 저축은행, 최근 3년간 불법·부실 등으로 임원문책(면직·정직), 직무정지 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문제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정기 회계감사 때는 7000만~8000만원, 많이 불러도 1억원 정도인데 지정감사만 되면 3~5배나 대금이 껑충 뛰었다. 실제로 통합이전의 SBI저축은행(자산 2조원)은 1억원 수준이던 단가가 지정감사 후 3억2000만원으로 3배나 올랐다. 모아저축은행의 경우, 5배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 금융사의 지정감사는 소위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맡기려는 관행상 대형회계법인과 엮이는 경우가 많아 가격대가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됐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를 일종의 묵시적인 담합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일반 회계감사는 다수의 회계법인들이 경쟁하다보니 가격을 높게 부르지 못하는 반면 지정감사는 금융당국이 특정 회계법인을 지정해 강제로 하는 것인 만큼 피감대상에게 거부권이 없다”며 “지정감사는 독점권과 유사한 속성”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업권의 불만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벌적 성격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만 아니면 재지정을 1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회계법인들에게 과한 수수료를 요청하지 말라는 일종의 ‘지도’를 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법인들 역시 요즘 수익성 악화로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다 당국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좋은 방안은 아니다”며 “불법·부실 등으로 문책 받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간을 단축하고 재지정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저축은행업권의 회계제도 변경 때문에 결산을 두 번 하게 되면서 감사비용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12월 결산으로 개정돼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 중간(7~12월)에 한 번 더 결산을 해야 하는 것.

대형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회계감사 대금은 회계기간이 아닌 감사횟수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라 올해는 2번 내게 됐다”며 “추후협의를 통해 나중에 정산할 때 깎아보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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