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정태닫기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한다. 금융위로부터 예비인가 승인을 받으면 주주총회와 금융위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통합법인은 오는 10월 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통합은행 명칭에는 ‘외환’ 또는 ‘KEB’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KEB하나은행이 되는 식이다.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또한 합병 후 2년 동안은 인사운용 체계를 각 은행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이 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의 경우 양행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통합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각각 유효하게 유지되며 각각 분리교섭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고발, 진정 등 모든 법적절차를 취하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또한 묻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하나-외환은행이 통합할 경우 지난 3월말 기준 자산규모 290조원에 달하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2000억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 5717명에 이르게 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