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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대물 보상체계 손봐야 “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5-13 22:16 최종수정 : 2015-05-14 17:31

적자 1兆 돌파 원인 물적사고 손해율 82.4% 기록
수리기준 명확화 및 건수제 보완 고려도 필요해

자보 대물 보상체계 손봐야 “왜”
자동차보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보상제도 개선이 최근 논의됐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세미나가 열린 것. 세미나 참가자들은 자보 물적사고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자보는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이는 인적사고 보상 중심에 의한 성장”이라며 “인적사고를 중심으로 자보가 성장했기에 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 수준은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물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는 매우 미흡하다”며 “2000년 이후 대물사고가 급증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 자보 적자 원인은 물적담보 급증… 금융당국, ‘자보료 인상 불허’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보는 작년에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10년(1조5696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증가 폭도 지난 2011년 이후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162억원, 2012년 △6432억원, 2013년 △8162억원을 나타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물적사고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물적담보 손해율이 매년 자보 적자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1년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에 의한 일시적으로 손해율이 하락했지만, 건당 손해액 증가 등이 이유라는 얘기다. 사고발생률과 함께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기 박사는 “자보 손해율이 2012년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어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물론 지난 2011년 자보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정액제 → 정률제)으로 손해율이 75%대로 낮아졌지만, 현재 이는 사실상 상쇄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물·자차담보를 비롯해 물적담보에서 건당 손해액이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2010년 자보의 물적사고 건당 손해액은 182만원이었지만, 작년에는 211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 평균 3.8%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율 상승에 따른 합리적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라고 꼽았다. 모럴해저드·불공정사고, 불필요한 수리 등에 따른 보험금 증가에도 불구 이에 맞는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불균형적인 상황이 지속됐단 얘기다. 기 박사는 “장기적으로 손해율에 부합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자보 적자 타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자보료는 여타 보험원가에 비해 매우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원가인 건강보험수가, 정비수가, 일용임금 등은 최소 25% 이상의 증가율(보험금 원가 대비 보험료)을 보인다”며 “자보는 18.6%에 불과해 이를 고려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자보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자보 적자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도 국장은 “적자 해결 방안중 가장 확실한 것은 보험료 인상”이라며 “사실상 사회보험화된 자보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상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손보업계에서 보험금 절감을 위한 자구적 노력 및 이해 당사자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논의에서는 보험 계약자 이익 및 불편 최소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경미사고 및 렌트카 수리·대책기준 마련 시급… 법적 구속력도 필수

자보료 인상 요구가 금융당국의 강력한 반대의지로 막힌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現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도 제시됐다. 기 박사는 국내 자보 보상제도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미사고 및 외제차, 모럴해저드성 사고 증가 △관대한 보상제도 등이 그 것.

우선 경미사고 및 외제차의 증가로 인해 전체 보험금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물배상 보험금 규모별 사고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관련 구간 비중은 47.4%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41.1%) 대비 6.3%p 비중이 커졌다. 지급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물적담보 관련 보험금 비중이 61.2%(2013년 기준)라는 것을 비춰볼 때 경미사고 급증이 결국 보험금을 높였다는 의미다. 외제차 역시 작년에 92만대를 기록, 지난 5년간 연 평균 21.8%의 증가율을 나타내 수리비 등의 부분에서 보험금 증가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 보험사기 등 모럴해저드성 사고 또한 요인이다.

이뿐 아니라 관대한 보상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대물배상에 대한 가입 의무화만 존재, 관련 사고 수리비 관리 등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기 박사는 “현 자배법은 물적사고에 있어 관련 배상에 대한 가입 의무화를 제외한 여타 법령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약관상에서도 지급기준 불명확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소비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미사고 및 렌트카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미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렌트카 역시 배기량 등 보험사가 인정하는 유사성을 감안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

기 박사는 “물적사고 보상제도 정비의 초점은 수리비”라며 “경미사고 수리 기준이 불명확해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렌트카 역시 배기량 등 유사성을 감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원칙을 준수하면서 보완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책 마련 외에도 법적 구속력까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대책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며 “기준 마련 외에도 국토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제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8년 도입되는 할인·할증 건수제, “사고금액별 연동 고려해야”

2018년 도입되는 할인·할증 건수제 전환한 제언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수제 전환은 독일의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소액사고 증가 및 다건 발생자에 대해서 가중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며 “소액사고 비중이 70%인 국내 자동차사고 현황을 감안할 때 이는 궁극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고금액과의 연동 또한 건수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 구간·사고 요인간 요율을 조절, 무사고자(전체 가입자의 80% 차지)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는 “건수제는 한번의 대형사고자 보다 보험사고 다건자의 보험금 지급부담이 더 크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고금액 연동을 포함하는 건수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세미나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자보 개선안에 대해 토론을 나누고 있다.

                     〈 손해율 추이 〉
                                                           (단위 : 억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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