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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취득세 부담주체 명문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5-13 20:19 최종수정 : 2015-05-13 21:16

약관 변경으로 세법상 최종 납세의무자 리스사로
여신금융協 “리스차량 고객부담 변동 없다” 밝혀

자동차리스 취득세 부담주체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자동차리스를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사 9곳에 대해 불공정 약관 5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이 자동차리스 차량의 취·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여신전문금융사들은 현재 리스 차량의 취득 원가에는 등록하는데 드는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약관 변경으로 리스이용자들의 부담이 경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지방세법규정상 차량의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세법상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로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번 약관 변경 내용 가운데 자동차리스 이용료를 실제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지불하게 하는 등 그 동안 침해 받아온 소비자 권익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 공정위,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5가지 불공정 약관 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정 대상(2012년 리스 취급액 순)은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

이와 관련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그 동안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당 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약관에 대해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개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불공정 약관 조항 5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리스 관련 민원접수 건수는 지난 2010년 304년, 2011년 457건, 2012년 525건, 2013년 9월 말 607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그래프 참조>

공정위는 우선 자동차리스의 취득 및 등록세 부담 주체를 ‘리스이용자’에서 ‘리스회사’로 바꿨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리스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록 명의에 상관없이 자동차리스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자인 리스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세 납세의무자도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회사다. 따라서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 및 등록세의 납세부담을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6월부터 리스차량 신규 계약자들은 차량가액의 7%에 달하는 취득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게 된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사의 자동차리스 실행 실적은 7조9288억 원으로 이 중 7%가 취득세다.<그래프 참조>

공정위는 또 차량 인수증 발급 때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추정’으로 변경했다. 쉽게 말해 간주는 기정사실화로 확정한 것이지만, 추정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대 사실을 제시해 추정 사실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분쟁에서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아울러 리스차량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기간 기산점을 보험가입일 또는 매매대금지급일로 규정했던 것을 리스물건을 수령한 혹은 차량인수증을 발급받은 날로 새로 규정했다. 자동차인수증에 차량의 문제점을 쓰지 않았다고 나중에 하자담보책임을 리스이용자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조항은 삭제했다.

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은 일정 부분으로 한정했다. 새로 개정한 약관은 금감원에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 달께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 계약하는 리스차량 이용자들은 취득세는 내지 않지만 기존 계약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득세를 내야 한다.

◇ “약관 변경으로 세법상 최종 납세의무자 리스사만 명문화” 해명

공정위의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이들의 대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는 별다르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자동차리스 차량의 취득 및 등록세를 취급 리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시정명령과 관련해서 납세의무자를 리스회사로 명문화했을 뿐이라는 것.

다시 말해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지방세 법규정상 리스차량의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가 세법상 최종적인 납세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전업 및 겸영 리스사들은 세금을 리스요금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로 ‘리스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위해 리스물건의 취득 및 등록을 하면서 부담한 취득세 등 제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7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준약관의 내용은 담당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이미 협의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 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는 리스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 아님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IRFS회계기준, 공정위 심결례 등을 근거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매체가 이를 오해해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료에 취득세를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며, 앞으로는 자동차리스에 대한 취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기사화하면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약관 시정 전에도 자동차리스 차량의 취득 및 등록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한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시 당연히 리스회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며 말한 뒤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해 취득세를 부담했을 경우에는 리스요금 산정시 차량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약관변경 조치는 취·등록세는 리스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납세의무가 리스회사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리스이용자의 부담은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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