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우선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인·허가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또 위법행위자(개인정보 불법활용 등)가 대부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도 강화했는데 준수해야 할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준수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향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감안해 법률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업자가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를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했다,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상호 중에 ‘대부’ 혹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는 등록 및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다. 이와 더불어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대주주 등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등)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 등의 신용공여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사항이던 최고이자율 하향은 이번 내용에서 빠졌다. 하지만 방송광고 시간제한이 도입되면서 대부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부업체 9개사의 TV광고 횟수는 일평균 1532건, 월평균으로는 4만7000건에 달한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국내 대형로펌 3사에 자문한 결과, 이들 모두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익적 목적으로 광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나 대부업자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
대부금융협회는 “대출광고를 주류, 담배, 도박업 광고 등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려는 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위헌성 여부에 대한 세부검토 후 위헌법률심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