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통해 2~4분기 내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등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신용정보사, 여전사, 대부업체 등이다.
이는 비은행 채권추심 관련민원 중 신용정보사, NPL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전사가 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추심영업 광고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23개 신용정보사 및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 중인 전체 광고물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상·하반기 각 1회)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의거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사채업자 등의 불법광고·홍보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특히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수임을 자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쓰이지 않던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도 진행한다. 현재 서울과 성남에만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여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토록 제안하고 서민 채무자들이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NPL 대부업체 관리·감독 역시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 매입채권 추심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예정인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소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에 새로 개설된 ‘5대 금융악 신문고(1332)’를 통해 접수되는 채권추심 관련민원 중 불법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대부업체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유도하고 협회 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된 피해구제 신청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경찰에 수사요청을 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3년 3469건이던 채권추심 민원은 지난해 1860건으로 대폭 줄었다. 유형은 주로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359건, 19.3%), 과도한 독촉전화’(358건, 19.2%) 관련민원이 많았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