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계열사인 MG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직원문책(견책 2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24명에게 업무를 배정해 빚을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심규모만 1689건(1억7000만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등 추심업체는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금융위원회(신용정보협회 업무위탁)에 등록시킨 뒤 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해당하는 추심인 24명 전원은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하기 전 등록이 완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에는 나이스그룹 자회사인 나이스신용정보가 같은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161명에게 59만1000건(224억원)의 회수업무를 맡긴 게 금감원 검사에 걸렸다.
당국은 회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450만원, 직원에게는 견책(7명)과 과태료 각 75만원(13명)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런 일이 잇따라 벌어지는 이유는 사업실장 등 직원들의 관리소홀과 시스템상의 문제가 맞물린 현상으로 여겨진다. 금감원 측은 “MG의 경우, 채권추심시스템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했는지 여부가 관리하지 않아 등록 전에 업무가 배정되면서 발생했다”며 “협회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관련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