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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에 추심부터? 성급한 신용정보사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4-19 23:32

금융당국, 부실한 등록여부 관리시스템 개선권고

미등록 추심인을 채무자에게 보내 빚을 받아내던 신용정보사들이 잇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추심인 등록이 완료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현장으로 투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지난 4일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계열사인 MG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직원문책(견책 2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24명에게 업무를 배정해 빚을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심규모만 1689건(1억7000만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등 추심업체는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금융위원회(신용정보협회 업무위탁)에 등록시킨 뒤 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해당하는 추심인 24명 전원은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하기 전 등록이 완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에는 나이스그룹 자회사인 나이스신용정보가 같은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161명에게 59만1000건(224억원)의 회수업무를 맡긴 게 금감원 검사에 걸렸다.

당국은 회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450만원, 직원에게는 견책(7명)과 과태료 각 75만원(13명)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런 일이 잇따라 벌어지는 이유는 사업실장 등 직원들의 관리소홀과 시스템상의 문제가 맞물린 현상으로 여겨진다. 금감원 측은 “MG의 경우, 채권추심시스템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했는지 여부가 관리하지 않아 등록 전에 업무가 배정되면서 발생했다”며 “협회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관련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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