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업계에 따르면 2014년 KCB의 영업수익(매출)은 전년대비 51억원 감소한 46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정보를 수집·가공해 데이터로 제공하는 정보자료판매수입은 전년대비 8억원 증가한 347억원으로 선방했으나 그 외에 개인신용정보서비스와 컨설팅용역 분야는 폭락을 면치 못했다.
KCB는 한국기업평가를 필두로 SGI서울보증(舊 서울보증보험)과 시중은행, 현대캐피탈, 신한·삼성카드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신용조회·조사업체(CB사)다.
특히 지난해 실적을 보면 신용정보서비스 부문에서 매출이 30억원 넘게 급감했으며 컨설팅용역 부문도 36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었다. 작년 초 카드사 정보유출사태로 개인신용정보 관련 서비스나 컨설팅 사업을 거의 못한 탓이다. 당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FDS(부정금융거래방지시스템) 컨설팅 프로젝트 과정에서 1억건 넘는 개인정보가 KCB 직원에게 털려 큰 파문이 일었다.
이로 인해 KCB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FDS 컨설팅 신규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부과조치를 받았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정보서비스와 컨설팅 부문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익도 같이 줄었다. 2013년에 65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2억5400만원으로 폭락했으며 설상가상 영업외이익마저 2억원 정도 감소했다. 저금리로 이자수익이 줄어든 게 주요인이다. 덕분에 당기순이익도 52억원에서 9억8400만원으로 6분의 1 수준에 가까이 추락했다.
게다가 정보유출 파문에 따른 우발부채 역시 KCB에게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27건(카드3사와 공동피고 소송포함)이며 소송가액은 총 1145억원에 달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접수될 수 있는데다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 카드사가 구상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올해 개정이 예고된 신용정보법 하위법령에 따라 정보서비스나 컨설팅 부문에서 더 이상 영업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규제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난관이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CB사는 공공목적 조사·분석 등을 제외한 겸영·부수업무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KCB를 타깃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KCB는 원래 신용조회사업자로 설립돼 신용거래정보 수집, 가공, 분석으로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FDS 구축 등 업무영역을 확대한 것이 정보유출의 빌미가 됐다.
CB업계 관계자는 “작년 정보유출사태로 KCB의 실적이 급감할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겸영·부수업무 금지조항은 정보유출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 사내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