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법령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거쳐 9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CB사는 배상책임보험(기준금액 20억원)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공공목적 조사·분석 등을 제외한 겸영·부수업무가 금지된다. 공공목적 조사분석 의뢰가 가능한 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학교, 집중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지방공기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 인허가 지침(금융위 고시)이 폐지되고 시행규칙·감독규정으로 통합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등록수수료 상한(2만원)을 폐지하고 등록기관인 신용정보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2016년 3월 출범 예정인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확대한다. 통계나 학술목적의 정보 제공(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금융사의 조사·분석, TDB(기술정보집중기관) 등 업무확대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기관이 집중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정, 인사,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 의사결정기구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도 금융권을 대표하는 자뿐만 아니라 공익위원(1/3이상)을 선임을 의무화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