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때 직원 개인에 대한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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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마친 후 직원들에게 본인이 규정을 어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아왔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범죄 자술서’에 해당하는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가 강압적이고 영구적인 증거 자료로 남아 직원들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지난 금융권 대토론회 때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사 제재를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면 제재를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검사 확인서나 문답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며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애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상 검사 확인서 및 문답·질문서 관련 조항을 없애고 다른 수정·보완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