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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불확실한 노후준비, 실제 얼마나 필요할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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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08 21:10 최종수정 : 2015-02-09 17:51

저소득층 노인가구, 중산층 대비 필요소득대체율 185.1%
중산층도 연금소득대체율 22.3% 그쳐…유인책 마련 필요
계층별 준비수준 명확화, 정부지원 및 사적연금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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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불확실한 노후준비, 실제 얼마나 필요할까?
# “2036년 정도면, 공적연금 위기가 온다. 그때 가서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는다. 결국 민영보험사에서 개인연금을 통해 이를 보완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과 준비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 생보업계 한 CEO.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26년이면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해 고령사회에 직면하고,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0.1%에 달해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공·사적 부문 모두에서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각 개인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준비를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필요노후소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소득계층별로 필요한 노후소득수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공·사적연금 활성화 부족, 복지수준 취약…노후빈곤 위험 심각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2013)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겪는 노후생활의 어려움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로 건강문제(35.5%)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공적부문에서의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로 인해 위험률이 높고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민영보험사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이미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가이드라인을 설정, 이를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하고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우리나라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고령층의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졌으나 노후준비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소득원별 역할 분담 논의는 전무했다”며, “필요노후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원의 역할분담을 소득계층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노후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필요노후소득 수준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OECD는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필요노후소득 수준을 퇴직직전 소득의 70-80% 수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충당한다고 할 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30~40%를 추가적으로 충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더욱이 실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5~30% 수준으로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부담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2014)에 따르면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가구(44.9%)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7.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23.7%)’, ‘부동산 운용(13.9%)’ 순으로 나타났다. 사적연금은 4.9%, 퇴직금은 5.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은 향후 재정문제로 급여수준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퇴직금이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 전체의 30% 가량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후소득원별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층에 대한 복지수준이 낮은데다 공적연금제도가 성숙기간에 미치지 못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2009년 기준)이 멕시코(1.4%)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1.7%에 불과하다. 이는 OECE 평균인 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 저소득층, 은퇴 후 필요노후소득…“현 가처분소득 대비 1.85배 필요”

강 연구위원은 “노인가구는 비노인가구에 비해 빈곤층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노인가구의 43.2%가 빈곤층으로 전체가구의 8.4%, 중산층은 42.2%로 전체가구의 8.2%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면, 빈곤층은 185.1%, 중산층은 71.4%, 고소득층은 29.1%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빈곤 노인가구가 중산층 노인가구 만큼 소비하려면 현재 가처분소득의 1.85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강 연구위원은 “빈곤층은 모든 소득원에서 중산층이 보유한 금액에 미달하고 현재 가처분소득의 85.1%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필요소득대체율을 충당할 수 있다”며, “연금소득만으로는 필요소득대체율을 충당할 수 없어 다른 소득원과 연계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 고소득층 18.1%로,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 수준을 충족시키려면 각각 144.9%, 49.1%, 11.0%의 소득대체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인가구 소득(소득원 총액 대비 소득원별 금액 비율 기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은 연금과 같이 생애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 노후소득보장 목표 수준 설정,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지원 필요

때문에 안정적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원들 간 노후소득보장의 목표 수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필요노후소득 수준을 연금자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연금 외 다른 자산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연금자산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결정되면, 공·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연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소득계층별 정책적 방안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강석호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연금상품 가입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사적연금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65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 방법, 소득원별 필요노후소득 기여도 및 충분성 〉
                                                                 * (   ) :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수준 충족시 부족분
* 자료 : 보험연구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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