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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정책…결제는 풀고 규제는 묶는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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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01 22:08

핀테크 간편결제는 제한 풀어 숨통 터주고
저축銀 리스크관리, 대부업 광고는 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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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정책…결제는 풀고 규제는 묶는다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2금융 정책은 핀테크 열풍에 맞춰 지급결제는 숨통을 터주고 저축은행과 대부는 움켜쥐는 형세다. 지급결제 간소화를 위해 실물카드가 필요 없는 모바일카드를 허용하고 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한도를 풀어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수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반면 외국계 및 대부계 저축은행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 후 제도개편을 모색하고 대부업체는 광고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제한하는 방향이다.

◇ 모바일카드, 무서명거래 활성화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의 후속조치가 이어진다. 온라인 카드결제시마다 SMS, AR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인증절차 없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원클릭 결제시스템이 구축됐다. 또 실물카드(母카드)와 연계하지 않고 모바일카드 형태로만 단독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모바일에 등록하는 방식의 모바일카드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카드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일부 가맹점에서만 하고 있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 해지시 휴대폰요금 자동납부 등 이전 카드에서 신규카드로 이전될 필요가 있는 거래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용카드에 편중된 전자지급수단의 다변화를 위해 기명식 지급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체계로 개선한다. 이러면 티머니 등은 한도 없이 돈을 미리 충전할 수 있다. 다만, 무기명식 지급수단의 경우 부정한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권면발행한도 제한(50만원)을 유지한다.

비대면 직불수단(KG모빌리언 등)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 등을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직불결제 활성화 등을 유도해 신용카드 위주의 지급수단 선택비율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카드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한 밴(VAN)사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밴사를 금융위에 등록시키고 결제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카드단말기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IC단말기 전환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 일본·대부계 저축은행 건전성 점검

감독사각지대에 있는 2금융권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상호금융조합은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필요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토록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외국계 및 대부계 감독에 포커스를 맞췄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본자본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발해 이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격적 영업방식에 부정적 시각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업계에서 외국계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대부계 저축은행은 4.9%이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개인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편리한 대출절차 등과 관련한 노하우 전파가 기대됐다. 일본계 등 외국자본과 대부계 저축은행은 공통적으로 신용대출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쏠림현상 등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총 대출 가운데 개인소액신용대출 비중은 업계 평균이 3.3% 정도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10~2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영향정도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부업 광고규제는 더 강화

대부업체의 경우는 광고규제가 더 강화될 방침이다. 현재는 광고시 등록번호, 대부금리, 추가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포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 중요사항의 표시형식,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표현 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경고문구 등의 중요사항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표기되도록 영상광고에서의 노출시간 및 글자크기 등을 규제하고 검증되지 않은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등 실제 대부조건 및 내용에 비해 절차적 편의성만을 과장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과도한 빚, 불행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문구와 최고금리(34.9%)가 영상광고 화면에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자막 처리되고 배경색과 글자색이 뚜렷하게 구분됨에 따라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이와 함께 ‘3초 대출’, ‘누구나 대출가능’, ‘무서류’ 등 소비자의 충동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은 허위·과장 표현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케이블TV 등을 중심으로 대부업체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흔히 3초만, 단박콜, 누구나, 무상담, 선착순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활용하는 등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측은 “중요사항의 글자크기, 색상, 방송광고시 노출시간 등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대부금융협회) 등을 구체화하고 빠른 대출속도, 서류절차 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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