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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채권추심 대란 벌어지나?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1-18 21:17 최종수정 : 2015-01-18 23:16

행자부, 주소지정보 제공금지 법개정 추진
알권리 제한, 추심인 실직 등 부작용 우려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대란 벌어지나?이미지 확대보기
행정자치부가 채권추심에 관련해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자 신용정보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주소지 정보 등 주민등록정보가 없으면 체납안내장 발송에 문제가 생겨 채무자의 알권리 제한, 추심비용 증가와 더불어 1만명이 넘는 채권추심인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가 채권·채무에 관련해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회수와 추심을 위해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했으나 개인정보 의식이 강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국정감사 때마다 ‘주민등록정보 장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지난해 행자부 관계부처회의서 주민등록정보 제공을 중단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주민등록법령 개정 추진이 구체화됐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거래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추심방법을 채권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기본골자”라며 “금융채무는 물론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연체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회수율 감소하고 신용불이익 받아

행자부로부터 주민등록정보를 제공받는 쪽은 주로 금융사, 통신(이통사, 케이블TV), 신용정보사(채권수임) 등이다. 특히 2007년부터 7년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민간업체 56개 중 22곳은 신용정보사다. 이러다보니 행자부의 방침은 신용정보업계에 청전벽력 같은 일이다. 신용정보사들은 주로 금융사, 이통사 등으로부터 연체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요금미납 등 소액다계좌 채권은 체납안내장(DM) 발송이 주요수단이고 행자부로부터 제공받는 ‘현 주소지’는 필수정보다. 신용정보사 관계자는 “DM(다이렉트메일)은 연체사항을 알리고 채무자의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소지 정보가 없어 DM발송을 못하면 회수율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채무자도 연체사실을 알 권리를 제한받아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역기능으로 추심비용 증가가 지목됐다. 채권자가 추심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 거래자에게 신용보강책을 요구해 신용약자는 상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더불어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한 서비스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 1만 추심인 대량실직 우려돼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채권추심인들의 일자리 위협이다. DM발송이 위축되고 추심비용이 늘면 인력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작년 카드 정보유출에 따른 TM 영업중지 사태가 텔레마케터들의 실직우려로 이어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채권추심인들이 1만~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신용정보사 대다수가 추심업무를 하는 만큼 업계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는 시대적 추세라 거스를 생각은 없다”면서도 “급작스레 중지하고 대안수단을 채권자가 마련하는 현재의 방침이 실행된다면 업계 피해는 물론 예상치 못한 후유증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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